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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채용 댓가로 수억 '꿀꺽', 송입회사 대표 '쇠고랑'
외국인선원 채용 댓가로 수억 '꿀꺽', 송입회사 대표 '쇠고랑'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4.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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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인도네시아 선원을 국내에 송입하면서 외국인선원 400여명으로부터(1인당 약100만원) 4억여원을 착복(선원법위반)하고, 착복한 돈을 송입회사 대표가 불법 유용한 혐의로 A송입회사 대표 B씨 등 관계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송입회사가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계좌로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관련 금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선원의 경우 국내로 들어올 때 현지 송출회사에게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송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경제적인 사유로 미지급한 송출비용(1인당 100여만원)을 국내에 들어와 첫 급여에서 현지 송출회사로 지급하는 실정이다.

B씨 등은 이 미지급한 송출비용을 2015년부터 2017년 약 3년간 국내 송입회사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착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씨는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불법 착복한 약 4억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착취행태는 결국 외국인선원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또다른 외국인 범죄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국내어업은 노령화와 열악한 어업환경으로 인해 어선원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외국인선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어선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외국인선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해해경 이종만 정보과장은 "이같은 송입회사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사례 확인과 외국인선원 송입회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외국인선원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선원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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