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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1개월·살오징어 2개월간 금어기 시행
고등어 1개월·살오징어 2개월간 금어기 시행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4.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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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에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과학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하여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이며,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또한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어는 다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여름에는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산란장은 동중국해의 양쯔강 연안해역과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이며, 산란하는 어미와 어린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3~6월에는 조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6월 중 1개월을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고등어의 84.6%를 어획(2018년 기준)하는 대형선망업계는 산란기와 어린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봄철에 휴어기를 실시한다. 작년에는 2개월(2018. 4. 30.~6. 27.)의 휴어기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3개월(2019. 4. 18.~7. 20.)로 연장하여 실시한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한다. 가을-겨울에 태어난 살오징어는 수온이 높아지는 봄-여름이 되면 동해 북부의 러시아 수역까지 올라가고, 수온이 낮아지는 9~10월에는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회유를 시작한다.

봄은 가을-겨울에 태어난 어린 살오징어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기로, 해양수산부는 이들이 어미개체로 성장하고 다시 산란할 수 있도록 4∼5월에 금어기를 실시하고 있다.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자원관리가 시급한 어종으로 꼽히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의 금어기 연장 및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고등어와 일명 ‘총알오징어’라고 하는 어린오징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국민들이 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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