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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에 '찬물', 중견선사 동아탱커 법정관리 신청
해운재건에 '찬물', 중견선사 동아탱커 법정관리 신청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4.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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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흑자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로 결국 법정행
해운산업 전반에 금융권 감독 강화되려나 우려도

금융권과 차입금 상환 등의 논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 동아탱커가 결국 법정관리를 택했다. 동아탱커는 국내 20위권 내의 중견선사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아탱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태가 빚어지면서 정책 당국도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동아탱커가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동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105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과 357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규모(관계사 및 금융리스부채 포함)가 무려 5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차입금 중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상환해야 할 규모가 409억원에 이르고, 이 기간 갚아야 할 부채도 14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3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3척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상환 선가도 4597억여원에 달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 그동안 동아탱커에 대해 선박 매각 등을 논의하는 등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동아탱커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브라질발 댐 사고로 인한 물량 감소 및 이로 인한 벌크선 실적 약화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해 여기에 선박 매각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금융권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동아탱커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제출한 상황이다. 금융권과의 협상의 길은 터놓으면서 회생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동아탱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차입금 상환에 대해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탱커의 법정관리 사태로 금융권은 물론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도 대책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재건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는 문성혁 장관의 취임과 맞물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책 추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동안 금융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해운업계가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불가피해 보인다.

해양진흥공사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이번 동아탱커 사태에 대해 공사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세일앤리스백을 통해 동아탱커에 대해 288억여원을 지원한 상황이다. 공사가 중견선사에 지원한 규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공사는 또한 동아탱커와 367억여원에 달하는 투자 협상도 진행해온 상황이다.

동아탱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상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누가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이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승인하기 전까지 채권단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조율하는 절차도 남아있는 만큼 금융권을 비롯해 정책 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동아탱커의 법정관리 사태가 정책 추진의 미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 현재 추진하는 해운재건 계획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면서, "정책 당국과 금융권이 해운재건에 힘을 보태서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아탱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위기를 느낀 금융권이 해운산업 전반에 대해 차입금 상환 등 압박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면서 해운업계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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