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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전 도서로 확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전 도서로 확대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3.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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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신청 접수…어가당 연 65만원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지역 어업인 약 9만 가구(누적)를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현황 등을 검토하여 총 356개 도서의 2만2000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보다 5만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6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지침을 개정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 단위로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대상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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