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혐의로 선거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40여명이 해경에 적발되어 혐의가 입증되면 신속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3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25건, 43명을 적발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총 144명)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펼쳤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8명, 18.6%)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2명, 4.7%)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1월 후보자 A씨 등 3명이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원 220여명에게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B수협 상임이사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다 붙잡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당선자는 11명, 낙선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증거 분석이 마무리 되는대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당선자 등이 답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김석진 형사과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