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21일 신조 대형선박의 안전한 시험운항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대형 조선사 및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항해안전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등 대형 조선사에서 신조한 선박은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운항을 하고 있다. 신조선은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반선박과 다른 운항방식으로 충돌, 좌초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특히, 봄철 농무기 중 시계제한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목포해수청은 봄철 농무기시 시험운항선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협의하고, 준비사항 및 개정된 시운전 금지해역의 범위 등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시운전 금지해역이란 길이 100미터 이상의 대형 신조선박이 시험운항 중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운전을 금지하는 해역을 말하며, 이에 따라 관내 조선사는 변경된 해역에서 시험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지역에서 대형 선박의 시운전은 2017년 37건, 2018년 40건이 있었으며 올해에도 약 4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목포지역에서는 대형 시험운전 선박에 의한 사고가 한건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조선사 및 선박검사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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