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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후보자, 논문 등재 구설수…학회측은 '실수' 주장
문성혁 후보자, 논문 등재 구설수…학회측은 '실수' 주장
  • 해양정책팀
  • 승인 2019.03.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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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다.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비위 사항 중 하나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은 18일 "문성혁 장관 후보자가 제자가 1저자인 논문을 단독저자로 학회지에 게재하였다가 공동저자의 지적으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수정등재 되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지난 2007년 6월 30일 문성혁 후보자가 단독저자로 학회지에 발간되었다. 10여년 전에 문 후보자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학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논문의 심사결과 및 게재 여부 등을 본인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문 후보자가 발간 당시에 이미 단독저자로 게재됨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 공저가 단독논문으로 게재된 것이 학회지의 단순실수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많다"면서, "이 논문은 논문검색 사이트 등에 문 후보자 단독저자로 검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정정 시도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손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수부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문성혁 후보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한 한국항해항만학회의 공식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놓았다.

항해항만학회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공동저자(배백식, 문성혁, 백인흠) 중 백인흠 박사가 학회에 투고 및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학회측은 "당시나 현재에도 학회지 심사과정에서 논문이 접수되면 논문심사의 엄격성을 적용하기 위해 저자 및 소속부분은 삭제하여 심사위원에게 전달되며 이후 심사위원-저자간의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당시 심사완료 최종(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파일)에는 공동저자 3인이 표기되어 있다"면서도, "심사완료 후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파일을 학회논문집에 수록하여야 하나, 편집과정에서의 실수로 공동저자의 이름이 누락된 '문성혁' 이름(소속 등도 누락)만 표기된 논문이 학회지에 발간된 것"이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편집과정의 실수 이후에 백인흠 박사가 저자의 오류에 대하여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학회에서는 모든 공동저자와 소속, 연락처 등의 정보가 수정된 최종본을 KCI 논문으로 등재하였으며, 저자에게 송부된 별쇄본에도 공동저자가 모두 표기되어 있다고 학회는 밝혔다.

학회는 "KCI에 등재된 논문이 올바르게 정정된 최종논문이며, 일부 논문검색 사이트(NDSL)에서는 당시 한국항해항만학회지의 출간자료를 참조하여 '문성혁' 단독 저자로 검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네이버 검색의 경우는, 저자는 단독으로 문성혁만 나오지만, 소속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로 나와 있어 공동저자가 3인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본 논문의 검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시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편집 및 출간시의 오류이며, 공동저자의 지적에 따라 이를 KCI 등재시 수정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경우 논문의 심사 결과, 게재 여부 등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성혁 후보자 역시 학회지 발간 당시 이미 단독저자로 게재됨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손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 "학회의 논문심사프로세스에 의해, 심사 결과는 게재 요청자인 백인흠 박사에게 통보되었고, 따라서 학회지에 게재되는 최종논문 파일은 공동저자 3인으로 등재되는 것으로 투고 당시에 이미 모든 저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학회지에 단독저자로 표기될 것으로 후보자가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일부 싸이트에서 잘못 검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들과 상의하여 즉시 수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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