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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긴급피난 외국어선 감시 강화한다"
해양경찰 "긴급피난 외국어선 감시 강화한다"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3.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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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어자원 보호 및 불법행위 방지

 

#지난해 12월 4일 전남 목포 가거도 남방 해상으로 긴급피난을 왔던 중국어선 2척이 어업허가증의 ‘주기관 출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017년 11월 24일에는 긴급피난 중국어선들이 우리 선박의 항로를 막아 포항~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이 당초 입항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들어오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처럼 긴급피난 외국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경찰은 우리 어민?어자원 보호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긴급피난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 등 외국어선 긴급 피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상 불량 시 우리 해역으로 피난을 올 수 있다.

해양경찰은 경북 울릉도, 인천 백령도, 전남 목포 가거도?홍도 등 임해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이 없고 관리가 쉬운 도서지역 중심으로 피난해역 11개소를 지정하고 기상 불량 시 피난을 유도하고 있다.

또 긴급피난 해역 주변 경비함정 증강 배치, 자체 감시 단속반 운영, 사전신고율 홍보 등을 통해 준법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외국어선 긴급피난 총 척수는 2016년 3801척, 2017년 1271척, 2018년 959척으로 줄어든 반면 이들의 사전신고율은 2016년 36%, 2017년 71%. 2018년 74%로 늘어나는 등 긴급피난 질서가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어민 등 해양종사자들로부터 기상 불량 시 대규모로 우리 해역에 피난을 오는 외국어선에 대한 민원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긴급피난 외국어선 질서 확보를 위한 단계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회의 시 중국 정부에 긴급피난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피력할 계획이다.
 
긴급피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선주가 전자우편을 통해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사전 통보를 한 뒤 선박이 절차에 따라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어선의 입?출항 어선 안전관리와 여객선 안전항로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정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거점 배치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우리 어선 어구 손괴,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 의심선박 발견 시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위반 증거가 확보되면 검거 절차와 함께 외교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이명준 경비과장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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