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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양산업노조,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성료
전국원양산업노조,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성료
  • 부산취재팀
  • 승인 2019.03.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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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봉철)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마린센터 3층 대회의장에서 각 해역지부를 대표한 대의원을 비롯해 조합원 가족과 육·해상 노동계 지도자·유관단체장·선사관계자 등 150여명이 대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최고의결기구인 정기대의원대회 2019년도 대회는 지난해의 각종 사업과 결산보고, 임원선출, 그리고 불합리한 어선원의 임금구조 개선을 사측에 촉구하는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회에서 이봉철 위원장은 "지난 1월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조언과 감시, 그리고 단합된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던 선원 맞춤형 정신건강 검진사업이 수용되었고, 제16회 노사가 함께하는 원양축제를 성공으로 개최하는 등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특히 막판까지 진통을 겪어야 했던 임금교섭은 사측 교섭위원장이 사퇴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조기에 타결시켜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양노조는 선원의 가치가 존중받고 원양어선원이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의원 일동은 △시대에 역행하는 어선원의 임금구조 개선할 것 △참치연승 어로계약 기간을 반드시 단축시킬 것 △어선원 복지를 저해하는 해상전재와 야간전재작업을 즉시 중단할 것 △상선과 어선을 차별하는 불평등 조항 삭제하고 동등한 선원법 적용할 것 △원양산업발전법에 어선원지원정책 법안을 재정할 것 △원양어선형 국가필수지정선박 제도를 마련할 것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반드시 유지할 것 등 정부와 선주에게 보내는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조직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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