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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해경에 붙잡혀
억대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해경에 붙잡혀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3.1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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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한 A씨는 그날 밤 10시경 인근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안에 탑승 중이던 아내 B씨(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하여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에 의하면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N)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던 사건은 B씨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후 그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 10일에 B씨와 재혼한 A씨는 B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B씨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으며, 사건 일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후 여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여수해경서 서행석 수사과장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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