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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부산해수청,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 부산취재팀
  • 승인 2019.03.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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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2019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며,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서 변경된 지급단가(266.58원/‘18.11.6~’19.5.6)를 적용하여 4월초 지급된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연간 60여개 업체에 104억원(2018년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연료공급업자(급유업체)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정유사가 출하시 발급하는 출하전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여 유류 공급자와 사용자의 서류가 상호대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준성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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