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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 보존 법적 토대 마련한다
해양문화 보존 법적 토대 마련한다
  • 해양환경팀
  • 승인 2019.03.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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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는 그간 미비했다.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관심이 주로 해양 개발과 보전에만 집중되어 있어 해양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문화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가 수립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문화보존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문화예술·해양문화산업·해양관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해 해양문화보존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윤준호 의원은 “그동안 국토개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분야는 점차 위기를 겪게 됐고, 그로 인해 해양문화 역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본 제정안은 해양문화를 보존·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 국회에서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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