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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톤세제 10년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환영"
선주협회 "톤세제 10년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환영"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3.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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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이 올해 일몰예정인 톤세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톤세제도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 대신 선박보유량에 법정 이익금을 곱하여 산출한 간주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로서 1996년 네덜란드 도입 이후 노르웨이, 독일,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 및 대만 등 이미 약 20여개 주요 해운국의 영구적인 조세제도로 정립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톤세제도를 도입하여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톤세제도 도입 후 국적선사의 운항선박이 크게 증가하고 한국인 선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물론 신규발주에 따른 국내 조선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협 김영무 부회장은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해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톤세제도의 일몰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이번  황주홍 위원장의 법안 및 결의안 발의에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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