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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만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하라"…부산청서 설명회 개최
"외국항만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하라"…부산청서 설명회 개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3.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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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국적선사·안전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국적선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 세계 항만 당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는 등 운항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지역에서 평가한 선박안전관리 수준에서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항정지 선박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선사의 대외 신뢰도 및 우수등급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들이 정부의 대책과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외국항에서 국적선이 출항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2019년도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 아시아?태평양, 미국?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점검 동향 ▲ 실제 출항정지 사례 등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강화되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정 및 관련 기술정보를 소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 등을 통해 선사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국적선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책 시행과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 습관화 등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와 관련 업·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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