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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해기사 글로벌 취업 지원…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청년해기사 글로벌 취업 지원…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3.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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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청년 해기사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노조, 선주단체, 선원양성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박성용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선원노동단체와 정태순 한국선주협회장과 강수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 등 해운업계, 선원양성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동재 원장과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 등이 참석한다. 해수부에서는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각 기관은 청년 해기사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승선 취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은 청년 해기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취업에 필요한 해사분야 영어 및 지도력 등 교육을 실시하며, 해외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승선실습과정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승선 취업 프로그램'은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사분야 영어와 지도력, 협동심, 선사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해기사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담당하며, 해외 취업 연계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맡는다. 또한, 선원권리 보호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이 담당하며, 기관 간 재원 분담 등을 통해 청년 해기사의 해외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2019년 글로벌 승선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에는 교육 대상자를 20명으로 늘리고, 사업 참여기관도 7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1명이 핀란드 쇄빙선 선사에 취업하였으며, 3명은 각각 독일, 핀란드, 그리스 선박회사에 취업 인터뷰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다.
 
올해 교육 대상은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청년 해기사로, 5월부터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20명의 청년 해기사들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1개월) 및 핀란드 해기교육기관(2개월)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핀란드 선사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하게 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우수한 청년 해기사들이 해외선사 등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대생들의 원양항해실습을 환송하는 모습
해양대생들의 원양항해실습을 환송하는 모습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전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해양대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주협회 및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운영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협약내용)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약의 변경 혹은 해지가 필요할 경우, 각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변경 혹은 해지한다.

제4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 본 협약글로벌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정함이 없으며, 각 기관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각 기관은 이 협약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7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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