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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설 전·후 민생침해사범 145명 검거
해경, 설 전·후 민생침해사범 145명 검거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2.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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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어선 선장 등 해양 관련 민생침해사범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조현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쳐 130건을 적발하고 145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8건 ▲절도 4건 ▲수산사범 32건 ▲안전사범 22건 ▲기소중지 18건 ▲기타 46건 등이다.

해양경찰은 단속 기간 형사요원 등 441명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치했으며, 형사기동정 18척(형사요원 94명)은 사건 발생 우범 해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같은 단속을 통해 지난 1월 30일 경북 포항 남구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5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선장 이모씨(48)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월 31일에는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형망어구로 불법 포획한 새조개 약 420㎏을 유통업자 냉동트럭으로 옮기던 선장 문모씨(44)와 유통업자 김모씨(44)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같은날 제주와 목포를 운항하는 화물선 선장 조모씨(66)가 선박에 컨테이너 31개를 선적한 후 승인받은 고박지침을 위반해 항해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김석진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해·육상 입체적단속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며 “기업형 불법조업 등‘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속사례>

◆불법조업·수산분야 관련단속

(포항서) 1. 30. 포항 남구 소재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암컷 대게 520마리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것을 형사기동정 요원이 업체대표를 현행범 체포
    
(군산서) 1. 31. 군산 선유도 선착장에서 무허가 형망어구를 이용 불법포획 한 새조개 420㎏을 유통업자의 냉동탑차에 이적 중 현장에서 2명 검거

◆선박안전 관련단속

(제주서) 1. 31. 제주와 목포를 왕복 운항하는 화물선에 컨테이너(총 31개)를 선적 한 후 승인받은 고박 지침을 위반하여 운항 한 화물선 선장 검거
    
(서귀포) 2. 1. 선박검사(특별검사) 없이 연안복합 어선에 해양조사 연구원을 승선시켜 신양해변 인근에서 수심측정 등 해양조사 중 검거
 
◆선상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단속

(창원서) 2. 8. 창원 마산항 정박 중인 예인선에서 선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 예인선의 기관장을 수회 폭행한 선장을 검거
 
◆절도 관련단속
 
(인천서) 2. 8. 인천 동구 만석부두에 정박한 부선에서 평소 이동식 발전기 시동을 거는 것을 목격, 선박에 침입 후 발전기 1대를 절취한 피의자 1명 검거
 
◆기소중지자 관련단속

(서귀포서 등) 2. 1. 선원으로 승선의사가 없음에도 선주를 속여 선불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수배중인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전국적으로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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