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선박을 이용해 출입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제주로 출항하는 여객선이 체류하는 부산과 목포, 여수, 녹동, 완동항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의 단속강화로 음주 후 아침에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양안전팀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