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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중 회장 등 12명 기소…검찰 "문제인지하고도 운항"
김완중 회장 등 12명 기소…검찰 "문제인지하고도 운항"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2.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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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 회장 등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중 회장을 비롯해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사고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의 격벽이 변형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해경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격벽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김 회장 등은 이를 묵과하고 장기간 선박을 운항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선급의 복원성 승인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어 향후 책임 소재에도 재판 중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이 비용 문제와 운항 차질 등으로 이같은 선박의 문제점을 외면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심해수색이 추진되면서 수색결과에 따라서 이들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면 이에 대한 기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완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는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폴라리스쉬핑 소속의 광탄선인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 승선하고 있던 선원 22명이 실종된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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