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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정책설명회 인천 목포 부산서 개최
연안해운 정책설명회 인천 목포 부산서 개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2.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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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월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21일 목포, 28일 부산에서 2019년도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2019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와 전국의 연안 여객‧화물 선사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안정적인 여객 운송체계 구축,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제고, △친환경 녹색해운 선도, △연안해운 활력 제고 등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준공영제 확대, 전자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바다로 상품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외에도 한국해운조합이 시행하는 △경영지원 서비스, △해상보험, △선원임금채권 보장기금, △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등 연안해운 업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정책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참석자들과 함께 연안해운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업계 애로사항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서민 차량운임 차등 지원, 준공영제 확대 등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업계와 공유하고,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주요정책 요약>

◆준공영제 확대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 2년 이상 적자항로 운항 결손금 지원대상 확대(3~4개)

연속되는 적자로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기항지 및 운항 수 증대 항로 등 지원(2019년 예산 24억)

◆도서지역 생필품 운송비 지원

육지와 떨어진 도서민의 불리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스, 유류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일부 지원을 통해 섬 관리 강화(2019년 10억원 지원)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 합리화

도서민 소유 소형차량에 대한 운임 할인율을 확대함으로서 차량과 여객을 운송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기존) 비영업용 국산 차량 중 2,500cc 미만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 정률지원(2014.7~)

(확대) 비영업용 국산 차량 중 1000cc미만 경차는 20%→50%까지, 1600cc미만 소형차량은 20%→30%까지 운임지원 확대(2019.1~)

◆바다로

전 선사가 참여하도록 ‘바다로’를 확대 운영(‘19.5)하고, 섬 여행 후기 공모전과 연계하여 정부 차원의 홍보 강화

참여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강화(‘19.5)로 자발적 참여 유도

◆여객선 현대화

(현대화 펀드) 현대화 펀드(50%)와 선사의 자부담 및 대출을 결합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에 장기용선(15년)하여 투자금 회수(2019년 250억)

(이차보전사업) 선사의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금리 2.5%를 정부에서 지원(건조금액의 80% 이내)(2018년 86억)

◆국민 안전감독관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여객선 안전관리 점검체계 재정비 및 홍보 강화

전국 권역별로 일정 인원을 모집(총 15명 내외)하여 (가칭)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으로 위촉(임기 1년)하여 시범 실시

국민안전검관은 사전교육(운항관리센터) 수료 후 개별 점검활동 전개, 점검 결과(의견)는 지속 피드백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개별 점검활동 외 운항관리자‧공무원과 함께 합동점검(연 2~3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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