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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최대 600만원으로 높여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최대 600만원으로 높여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2.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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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앱(APP)을 개발하여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불법어업 신고방법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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