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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1% 이자로 지원…경남도, 2월 14일까지 접수
배합사료 구매자금 1% 이자로 지원…경남도, 2월 14일까지 접수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2.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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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소장 노영학)가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융자)사업을 추진한다.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 사업’은 어패류 양식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사료 사용에 따른 연안 양식장의 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 대금을 저금리(1%)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경남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2503어가에 152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융자) 신청은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해면과 내수면에서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 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종묘생산 어업인도 이에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영어자금 범위 내에서 어가 당 최대 2억 원까지이며, 상환조건은 패류양식장은 2년 분할상환, 그 외 양식장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지역 수협 및 회원조합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은 후 신용조사서와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관할 지역 수산기술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는 신청자 접수완료 후 결격 사유 등을 조회하고,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자격 등을 심의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홈페이지(http://www.gyeongnam. go.kr/gsndfi)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역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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