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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상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물류산업팀
  • 승인 2019.0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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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간

관세청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먼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준다.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함으로써,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통해 1만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회생기회를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사업체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것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제공의 생략도 가능하다.
   
수입업체의 경우 체납처분이 진행되면 수입하는 물품, 부동산 등이 압류되어 기업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및 통관의 규제혁신을 도모하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이바지한다.

입국장면세점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여행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운영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사업범위 확대 및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였다.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 특허갱신을 허용하였다. 즉,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특허갱신을 허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장 15년간의 면세점 운영기간을 보장한다.

이로써 면세점 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기간이 보장되고, 면세점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고용안정성 확보가 예상된다.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악성 체화물품은 보세구역 내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민원업무에 대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민원업무의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으로 법치관세행정 구현에 이바지한다.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침해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단순 반송조치에 그쳤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고추와 뱀장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없는 물품(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하였다.
    
그밖에 2019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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