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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쉬핑 회장 구속 기각, 당시 해사본부장만 영장 발부
폴라리스쉬핑 회장 구속 기각, 당시 해사본부장만 영장 발부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1.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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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서 선급검사관 등 영장 기각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폴라리스쉬핑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반면, 당시 해사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선사의 대표이사(회장)를 맡고 있는 김완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는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폴라리스쉬핑 소속의 광탄선인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 승선하고 있던 선원 22명이 실종된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씨는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 등 개조선박 19척이 브라질에서 1~5번 화물창에 철광석을 균일적재 만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중국 첫 번째 항구에서 모두 하역하도록 한국선급으로부터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부만 하역한 후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없이 격창적재 상태로 두 번째 항구까지 항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김씨가 사고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규명되지 않았고, 선박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다툼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경은 폴라리스쉬핑이 실시한 화물 적재 방식으로 선체의 피로도가 높아져 선박의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 회장인 김씨가 구속을 면한 반면에 당시 폴라리스쉬핑의 해사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김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당시 해사본부장인 김씨에 대해서는 스텔라데이지호가 2016년 5월경 3번 평형수 탱크에 심각한 손상과 같은 개조선 스텔라유니콘호가 2017년 1월말경 화물창 균열 등 9곳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에 결함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당시 해사본부장인 김씨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법원은 또한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검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해경은 이 검사원이 2016년 8월 스텔라데이지호 제2종 중간검사시 1~5번 화물창의 현상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거짓검사를 한 혐의를 두고 있다.

해경은 스텔라데이지호의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대해서 검사 소홀과 허위 검사 혐의를 두고 한국선급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여왔었다.

이밖에도 선체두께업체 대표이사와 기술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해경은 두께계측업체 대표이사와 기술이사가 한국선급의 전문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미국비파괴검사협회의 ASNT 레벨 Ⅲ 자격자 박모씨의 서명을 위조하여 사내직원들에게 ASNT 레벨 Ⅱ 자격인증을 부여한 혐의를 두고 있다.

특히, 한국선급에 위조된 자격인증, 교육훈련철 등을 갱신서류로 제출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안전법위반 혐의 외 업무상과실치사 등 선박매몰에 대해서는 다음달 예정된 심해수중수색(ROV)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남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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