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4 18:50 (수)
한국해운조합, 미얀마 선원 현지 점검…수뇌부 총출동
한국해운조합, 미얀마 선원 현지 점검…수뇌부 총출동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1.15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이 조합 이용섭 회장 및 임병규 이사장 등 6명의 점검단을 구성, 지난 12월 11일부터 4일간 외국인선원 송출국인 미얀마를 방문하여 대사관 등 정부기관과 송출회사를 면담하고 우수선원 포상 및 선원가족 초청행사를 진행하였다.
 
조합은 먼저,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외국인선원 송출회사 4개 업체를 방문, 선원 모집 및 선발, 한국 입국 전 교육내용과 교육시설, 선원 이탈방지 대책 및 이탈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을 점검하고 미얀마 선원의 수급 동향을 확인하였다. 송출회사 현지 점검은 우리 해운업계에 우수한 외국인 선원을 유입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조합은 지난 2004년 외국인선원 제도 도입 이후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2월 12일에는 선원가족 및 DMA(미얀마 해운항만국) 청장,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과 송출업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선원 포상과 선원가족 위로행사를 개최하여 미얀마 선원들의 그간의 공로를 격려했다. 이날 외국인선원 관리업체로부터 근면성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 우수자로 선정된 우수 외국인 선원은 총 34명으로, 조합으로부터 상장 및 부상을 수여받고, 가족들과의 만찬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합은 올해 최초로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 외국인 선원 체류자격(E-10-1) 비자의 발급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DMA(미얀마 해운항만국)과 DMA가 인증한 사설 선원 교육·양성기관 2곳을 방문하여 조합과 미얀마 정부 간 상호협력 증진 방안과 선원양성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조합의 이번 방문은 외국인선원 송출국 현지 확인을 통해 외국인 선원 교육제도의 개선 및 국내 도입기간 단축 등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향후에도 외국인선원 도입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선원 및 선원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선사가 희망하는 우수선원을 공급하고 우리 해운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조합 외국인선원 관리업체를 통해 내항선박에 승선 중인 미얀마 선원은 670여명에 이르며, 부원선원의 구인난이 심각한 우리 해운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