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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외국인 불법취업 중국인 알선책 해경에 검거
어선에 외국인 불법취업 중국인 알선책 해경에 검거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12.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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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인천지역 어선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알선책 A씨(여, 49, 중국인, 영주권자)와 이를 고용한 선장 B씨(54)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경 우리나라 단기방문비자(C-3비자, 90일 체류 가능)를 받은 중국인 15명에게 한국 취업을 명목으로 인천 섬 지역에서 어선을 운영하는 선장 B모씨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수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하루 4~5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200만원을 받는다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옹진군 섬 지역에서 어선(어획물운반선)을 운영하는 B씨는 A씨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 15명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어선에서 그물 정리 작업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인천 섬 지역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불법취업을 한 당사자들은 소개료로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A씨에게 주었다고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섬을 나갈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인권 유린 문제도 거론된다.

평택해경 강순규 정보과장은 “최근 섬 지역에서 인력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을 불법 취업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천, 경기, 충남 북부 섬 지역에서의 외국인 불법 취업과 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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