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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횟감용 대서양 눈다랑어 내년 할당량 동결
고급횟감용 대서양 눈다랑어 내년 할당량 동결
  • 수산산업팀
  • 승인 2018.11.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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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이 내년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열린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11.10.~11.19.)에서 2019년 우리나라의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인 1486톤, 12척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대서양 수역 참치에 대한 효과적 자원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현재 우리나라 등 5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눈다랑어는 대표적인 고급 횟감용 참치로서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눈다랑어 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자 지난 2005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여 눈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EU, 대만, 가나 등 일부 국가들이 과도한 어획으로 2년 연속(2016~2017) 대서양 수역 눈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하여,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회의에서 내년도 총허용어획량(2018년 6만5000톤)의 감축을 논의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량과 회원국별 감축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내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말 열릴 예정인 제26차 정기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업선박 척수 제한, 어류군집장치(FAD) 감축(척당 500개 → 350~200개) 등 눈다랑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연안개도국들이 자국의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반대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서양 수역의 녹새치와 백새치도 최근 과도한 어획에 따른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어 회원국별 어획한도량 감축이 논의되었으나,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눈다랑어와 마찬가지로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두 어종의 우리나라 어획할당량도 현 수준(녹새치 35톤, 백새치 20톤)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조업감시 강화를 위해 선박 위치추적장치(VMS)의 보고 주기를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였다.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항구 검색 조치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검색 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불법어업 혐의 어선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항만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되었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눈다랑어의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앞으로 자원회복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감축하자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우리 원양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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