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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나서
창원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나서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11.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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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11월 1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미수검 특별수검기간 운영을 통해 안전검사 등 등록사항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방치를 막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내 검사 대행기관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상레저기구 검사 대행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 사)한국수상레안전협회(032-777-9122),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엽합회(02-422-6119)에서 기간내 신청하면 된다.
 
창원해경서 김동진 해양안전과장은 “수상레저기구 일제 정비기간 경과 후 기능상실, 소재 불분명 기구는 말소 조치, 미등록·안전검사 미이행 기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고, 수상레저 활동자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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