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아태해사중재센터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해사법원 부산설립 여건조성 및 해사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12월 6일 오후 3시 부산국제금융연수원(BIFC 52층 제3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사법원의 정의 확장, 중국 해사법원 동향, 해사중재 판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해사법원설립추진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가 '해사산업 현황과 해사법률 서비스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대한상사중재원 이재우 부산지부장이 '아태해사중재센터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세번째 발표자로 아태해사중재센터 의장을 맡고 있는 서영화 변호사가 '영국에서의 해사중재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대련해사대학 법학원 김만홍 교수가 '중국 해사법원의 현황과 주요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자들의 발표가 마무리되면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를 좌장으로, 박문학, 김만홍, 서영화, 이재우, 김태운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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