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9 08:07 (금)
안전불감·도덕불감 인천항…폭발위험 컨테이너 곳곳에
안전불감·도덕불감 인천항…폭발위험 컨테이너 곳곳에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11.1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원경찰이 불법으로 항만부지도 재임대해 배불리기도

인천항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가 헛점 투성이로 드러났다.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야적장에 버젓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해경이 적발해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인천항내의 A업체 등 4개 컨테이너터미널 업체들이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로 입건되었다.

해경은 A업체 대표 P씨(62) 등 각 업체 대표와 전 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총 9명을 붙잡았다. 이들 업체들은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총 836차례(A업체 13회, B업체 239회, C업체 374회, D업체 210회)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왔다.

컨테이너터미널 업체들이 장기간 비용 절감을 위해 수백여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자행해온 것과 관련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나 인천항만공사 등 항만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도 지적되고 있다.

해경은 또한 관계기관에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 및․ 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E업체 대표 C씨(55)와 하청업체 대표 S씨(57)를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E업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부지를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 7억90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E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K씨(54)로 밝혀져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양경찰청 김석진 형사과장은 “지난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에서 컨테이너 폭발 사고로 200여명이 사망한 사건에 착안하여 본 사건을 착수하게 되었다”며 “안전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위험물 보관 실태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