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지난 15일 울산 성외항 일대에서 해양안전실천본부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청, 울산해경, 울산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함께 선박 음주운항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11월 해양사고예방 실천구호인 '사망률 1위 해양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를 제창하고, 낚시어선 및 소형선박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금지와 항법 준수 등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되었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음주운항금지 정착에 힘을 보탰다.
울산해수청 박위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최근 국민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25만명을 넘는 등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음주운전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면서, “이번 캠페인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운항 문화정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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