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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제재 복원 및 예외인정, 국내 정유화학사 영향 제한적"
"이란제재 복원 및 예외인정, 국내 정유화학사 영향 제한적"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11.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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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이란 원유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체 조달처 상당히 확보한 상태" 진단

이란의 제재 복원과 우리나라의 한시적인 제재 예외가 인정된 가운데, 이란 원유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더라도 국내 정유 및 화학사의 실적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은 최근 이와 관련한 보고서에 "이번 미국의 대 이란제재 및 예외 인정이 국내 정유·화학사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지난 5일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이란 원유거래을 다시 사실상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는 한시적으로 예외로 인정받았지만, 제재강도가 재차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한, 이란 원유 수입량이 2017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내 정유·화학사들은 정치적 갈등 부각에 따라 이란 원유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체 조달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등 8개국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상당 수준 감축하여 180일간 한시적으로 제재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았다.

보고서는 "향후 180일간 이란산 원유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만, 180일마다 직전 180일의 수입량을 상회하는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이 있어야 제재 예외조치를 연장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원유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경우에 예외로 인정받은 국가들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더라도 예전 수준으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사들은 이란 원유(Condensate 포함)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9월 이후에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지난해 75%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특히 이란산 원유수입 의존도는 지난 2015년 7월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이란 핵협정(JCPOA)의 타결로 2016년 이후 이란산 원유수입이 증가하면서 2016년 3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지난 5일 2단계 이란 제재 시행을 앞두고 국내 업체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점차 감축하였고, 9월 이후에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통관기준)이 중단된 상황이다.

정유업체의 경우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SK인천석유화학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였으며, 이란 원유 수입의존도는 2017년 15%, 2018년 상반기 10% 수준이다. 9월 이후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아메리카(미국, 멕시코 등), 중동(이라크, 쿠웨이트 등) 등지의 원유 수입으로 대체했다.

CSU(Condensate Splitter Unit)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사의 경우 이란산 Condensate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2017년 70%, 2018년 상반기 46% 수준이었으나, 2018년 9월 이후 수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이란산 Condensate 는 카타르산 Condensate로 대체되어 수입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제재 2단계 시행에 대비하여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 대체 조달처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제재 시행 이후에도 원유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기평 최주욱 평가전문위원은 "국내 정유· 화학업체들이 이미 이란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원유 조달을 하고 있어 안정적 원유도입선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란산 Condensate를 대체하고 있는 카타르산 Condensate의 가격이 이란산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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