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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선원 권익보호 총력"…해운노조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상선선원 권익보호 총력"…해운노조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11.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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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는 7일과 8일 이틀간 여수디오션리조트에서 '2018년도 추계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선 관련 단위선원노조 연합체인 전국해운노조협의회는 매년 선원복지 및 선원권익과 관련한 정책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해운노조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선원들이 궁금해하는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은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대해 차이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노무법인 해마루 황미나 노무사는 육상근로자와 차별성이 있는 선원들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김형철 본부장 직무대행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와 어플에 대해 설명하며, 센터 차원에서 선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센터와 어플의 역할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씨페어러스연합노조 이요한 위원장은 '해기사 면허 갱신 교육 및 재취득 교육 비용 지원 사업 정책 검토'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교육비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해운노조협의회는 이날 정책토론회에 이어 다음날인 8일에는 회원 교류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등 행사고 마련해 놓고 있다.

전국해운노조협의회 김두영 의장은 "최근 해운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선 선원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등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해운노조협의회가 상선 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계정책토론회에는 김두영 의장을 비롯한 소속 노조위원장들과 선사에서는 이철중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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