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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국제물류주선업체 11개사 등록취소 처분
부산지역 국제물류주선업체 11개사 등록취소 처분
  • 부산취재팀
  • 승인 2018.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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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0월 26일자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물류정책기본법이 규정한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체 11개사에 대해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이번에 등록의 취소된 업체는 △㈜티에스엘글로벌 △㈜정해해운항공 △㈜솔메이트해운항공 △㈜세계로해운 △㈜세한네트워크 △㈜코리아에어카고 △피엘시㈜ △㈜알앤디콤파니 △㈜티엘로지스틱스 △㈜한국아이티에스 △㈜재영로지스틱스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에 미달하거나, 등록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와 대표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해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임원으로도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주선사업을 한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산시는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거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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