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을 시켜준 혐의로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해경에 구속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채용 및 승진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주학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고시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응시생을 합격시키고, 1명으로부터는 500만원을 받고 채용시킨 혐의가 있다.
이 대표이사는 또한 직원 승진과정에서 일인당 적으면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총 5명에게 4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승진자 6명과 채용자 1명의 비리에 대해 보강수사 후 이 대표이사와 인사부서 모 과장을 부산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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