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6 17:10 (화)
선박 불법으로 개조한 선주와 제조업체 해경에 덜미
선박 불법으로 개조한 선주와 제조업체 해경에 덜미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11.01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관할지자체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증축)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A씨(54) 등 선주 5명과 공모한 선박제조업체 대표 2명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선박제조업자와 선주들은 서로 짜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신규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후, 선미 부력부(부력 유지를 위해 선미쪽 하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를 추가 설치하는 수법으로 어선길이를 개조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불법 개조(증축)한 어선들은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의 크기를 늘려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적재거나, 먼 바다에서 조업하려는 욕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민 등 20여명을 검거했지만 어민들과 선박제조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청 박은철 수사정보과장은 “불법으로 어선을 개조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무리한 조업을 하는 어선은 해양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