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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상환방식 불합리"…세법학회, 개선 필요성 제기
"수협 공적자금 상환방식 불합리"…세법학회, 개선 필요성 제기
  • 수산산업팀
  • 승인 2018.11.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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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최근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세제개선 연구’ 결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수협에 불합리한 상환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이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갚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이 가중돼 실제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한국세법학회 수석부회장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조세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협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다. 당시 보통주 출자 형태로 자금을 받았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과 달리 주식회사가 아닌 수협은 상환을 전제로한 출자금 형태로 자금을 제공 받았다.

때문에 수협은 주식매각 등 직접적인 현금 유출 없이 상환을 진행한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현금으로 매년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 중이다.

이로 인해 매년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24%에 달하는 법인세를 공제한 배당금을 중앙회로 보낸 후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차입한 공적자금보다 2000억원 가량을 더 벌어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손금 보전 없이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수협의 경우 2001년부터 10여 년간 약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점도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한국세법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환 방식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 상환에 쓰이는 수협은행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액감면은 기존방식의 문제점 해소 뿐 아니라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어져 수협의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 사업이 강화되는 등 뚜렷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세법학회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를 근거로 수협이 법인세 절감액을 어업인 지원 사업에 활용할 경우 노동집약적인 어업 및 수산업의 특성상 정부세수를 통한 재정지출보다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림·어업에 대한 민간소비지출분’의 취업유발계수는 31.300으로 정부재정지출에 의한 유발계수 14.75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이 법인세 감면액만큼 어민·수산 지원에 쓰는 편이 국민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 후 어민 지원 사업에 연간 3000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정부 수산·어촌 분야 예산(2조 2284억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 때문에 공적자금 상환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수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어업인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위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지난 18일 수협 공적자금 상환 방식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면 상환완료 기간을 5년 정도 단축할 수 있어, 수협중앙회의 수산·어업분야 지원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수산지원 재정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와 동시에 어업인의 권익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지난 29일 채택하면서, 개정 촉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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