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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긍정적"…해양환경공단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긍정적"…해양환경공단 설문조사 결과
  • 해양환경팀
  • 승인 2018.10.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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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공단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9%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9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5.5%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직원의 경우 91.7%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공단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93.1%에 달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새로운 비전달성을 위해 청렴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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