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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기념 청렴캠페인 실시
해양환경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기념 청렴캠페인 실시
  • 해양환경팀
  • 승인 2018.10.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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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기념하여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단은 전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렴특강과 불시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복무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 훈련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공단의 청탁금지법 준수의지를 공포했다.

박승기 이사장은 “공정과 신뢰의 경영방침으로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솔선수범 하고자 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공단 임직원은 더욱 청렴하고 강직하게 직무수행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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