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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TF, 최종권고안 총 44개 마련·발표
관세행정 혁신TF, 최종권고안 총 44개 마련·발표
  • 물류산업팀
  • 승인 2018.10.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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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TF (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하고 권고하였다.

혁신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총 33회(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18회, 간사단회의 2회, 특별분과회의 3회, 현장점검 2회, 현장간담회 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넒게 수렴하였다.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관세행정 혁신 과제를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 국민에게 열린 관세행정, 미래를 대비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최종권고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혁신TF는 최종권고안 44개 중 23개 권고안을 단기과제로 분류하는 등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관세청에 주문하였으며,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8개 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를 권고하여, 범정부적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복 위원장은 제5차 전체회의에서 "관세행정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간 한진가 밀수의혹 사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세청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로 최종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혁신TF는 주요 핵심가치로 국민안전, 규제개혁, 민관협치,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국제협력과 국제기여를 통한 공존공영, 공동체성 회복 노력에 의한 갈등관리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고려하는 한편, 관세청이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밀도 있게 추구하여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의 선도기관이 될 수 있게끔 최종권고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고, 향후 관세청이 이번 최종권고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자율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혁신TF의 최종권고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 >

①신속통관에서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통관 행정체제를 개편할 것을 권고함

△무역 1조달러, 출입국 1억명시대에 걸맞은 통관체제 개편안 마련 △기관 간 국경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 △기관 간 협업검사 확대 등 범정부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여 고위험물품을 집중관리

② 납세자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세행정 운영방식을 개편할 것을 권고함

△납세자 맞춤형 정보제공 등으로 자율적 성실납세 환경 조성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다국적기업을 성실납세 제도권으로 적극 유인

③ 자율적 법규준수 환경의 조성을 위해 예방행정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빈번한 절차 위반사례에 대한 자율적 보완 기회 제공 △범죄발생 위험지표를 발굴‧환류하여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 △정책수요자의 공감과 인식전환을 위한 범죄예방 대국민 소통 강화

④ 무역거래를 악용한 국부유출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를 차단할 것을 권고함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 수사권(사기, 횡령, 배임 등)을 확보 △검찰·국세청·금감원 등 국부유출 단속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 △허위수출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 △다국적 기업의 국부유출 차단을 위한 관세조사 강화

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권고함

△관세조사 부서 간 정보공유와 합동조사로 중복조사 방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으로 납세자 권익을 제고

< 국민에게 열린 관세행정 >

⑥ 국민을 위한 맞춤형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권고함

△공공데이터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보개방 프로세스를 명확화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로 고품질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수요가 많은 관세행정 신규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발굴 개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기회를 제공

⑦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 공개 협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면세점 행정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에 맞춰 정보공개를 활성화 △면세점 특허심사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의 철저한 점검과 이행내역 공개 등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 △그간 면세점 특허심사 중심의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시장 질서유지 차원으로 재정립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⑧ 복잡한 관세법 체계의 정비로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

△복잡한 조문의 편제와 구조의 개선으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 △안전관리 강화 등 변화하는 관세행정 임무를 반영하고 불명확한 위임입법을 명확화

⑨ 국민 눈높이의 반부패 기준으로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권고함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 △업무분야별 위험도 분석, 청렴지수 진단 등 종합적인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 △적발위주의 감사행정을 전환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유도 △관세행정 유관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업 검증 강화 △조직내외 소통문화 개선으로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

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지역 밀착형 혁신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함

△현장과의 소통확대를 통한 지역 밀착형 혁신과제 발굴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현장과의 혁신 환류체계 구축 △호혜적인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 밀착형 개방‧교류‧지원 확대

< 미래를 대비하는 관세행정 >

⑪ 대국민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와 관세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를 개선하여 현장서비스를 강화 △구성원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균형인사 추진

⑫ 국가 무역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핵심업무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인 직접운영으로 전환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 분할발주를 실시 △자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업무절차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

⑬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비하여 관세행정 국제협력 업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기여도를 제고해갈 것을 권고함

△국제협력 인력풀을 확보하고 관세전문가 파견을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해외 통관애로 해소 전담조직 구축과 대외협력 채널의 일원화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 등

⑭ 현장중심 혁신을 위한 관세청 신(新)성과관리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을 권고함

△현장의 자발적 참여와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일선세관 지원방안 마련 △효과적인 성과관리 제도로 완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분석‧보완 실시

관세청은 이번 혁신TF의 최종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과 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혁신 TF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관세행정발전심의회’에 보고하고, 심의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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