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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는 빠져나갔는데, 4대보험 체납이라니"
"월급에서는 빠져나갔는데, 4대보험 체납이라니"
  • 조선산업팀
  • 승인 2018.10.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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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업체 지원정책이 근로자들에게는 고통으로
금속노조 "조선하청노동자 고통 심각, 정부 대책 마련하라"
사진 금속노조 제공
사진 금속노조 제공

조선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보험료는 체납되고 있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정부의 조선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유예 정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체납된 가운데, 정부의 책임떠넘기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는 ‘월급에서 나간 보험료를 찾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금속노조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방안 마련,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하청노동자 대출거부 문제 해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조선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유예 정책'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조선하청업체의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조선하청업체들은 이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현재까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홈은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선하청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도리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고통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금속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체납처분 유예기간 동안 하청노동자 월급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했지만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체납 현황은 지원 대상업체 8807곳 중 12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금속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체납보험료 중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폐업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탈퇴)의 체납 피해액이 7월 190억원”이라며 “건강보험 체납으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하청노동자의 고통과 절망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자 국무총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토록 이송했다며 면담을 거부했다”며 “정부의 책임떠넘기기는 조선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에 대해 정부가 전혀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금속노조는 “4대보험 체납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체납피해 해결은 어느 한 부처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폭탄돌리기 하듯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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