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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근로자 손들어줘…70% 휴업수당 지급해야
울산지노위, 근로자 손들어줘…70% 휴업수당 지급해야
  • 조선산업팀
  • 승인 2018.10.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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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40% 신청 기각…불복하면 10일 이내 재심 신청
지난 6월 해양공장서 마지막으로 출항한 나스르 원유생산설비
지난 6월 해양공장서 마지막으로 출항한 나스르 원유생산설비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휴업수당 40% 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70%를 유지하라고 불승인 신청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일감이 없어 해양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해양사업부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40% 지급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노조를 비롯한 진보 정치권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이같은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불승인을 요청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 사내유보금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2조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1200여명의 해양공장 근로자에게 연간 7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서 현대중공업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기다린 노조와 진보 정치권은 이날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사측과 유휴인력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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