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항만운송(관련)사업체 303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업체(최종 30개사)에 대하여 지난 17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는 곳은 항만하역업 2개사, 항만용역업 4개사, 선용품공급업 24개사 등이다. 행정처분 내용은 사업정지 3개월 11개사, 사업정지 6개월 19개사 등이다.
행정처분 대상 30개사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지난 9월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울산청 홍득표 항만물류과장은 "앞으로도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만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항만물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이행실태 점검 등 항만운송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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