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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기업 모집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기업 모집
  • 물류산업팀
  • 승인 2018.10.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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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FTA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19일까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연락처 붙임 참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우리 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한 상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원산지의 적정성을 세관이 미리 확인함으로써, FTA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관세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 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며, 우리 기업에게는 상대국 수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무역거래 단절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만약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된 원료 또는 중간재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한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미국 세관당국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고세율(최대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관세청은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본부세관의 FTA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방법, 체약상대국의 검증시 대응요령 등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기업이 수출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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