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0 13:39 (토)
"동해해경청장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해 달라"
"동해해경청장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해 달라"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10.16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 건의안 채택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해 달라는 강원도의회의 건의안이 조만간 중앙정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심상화 도의원이 발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을 위한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문은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문제 및 어업수역권 분쟁 등 나날이 커지고 있는 동해안권의 해양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동해해경청장의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단계 격상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상화 의원은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동해해경청은 서해 및 남해해경청보다 관할 면적이 더 넓으면서도 직급은 한단계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로 인해 치안감급(소장급)으로 되어 있는 동해안권 유관 기관(해군1함대, 육군23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업무수행 효율성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접 국가 해상치안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장’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관’보다 한단계 낮은 직급으로 원활한 협력과 협상에 난항도 우려된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해경청은 독도·배타적경제수역 주권수호, 북한 안보위협 대응, 재난 관리 및 인명구조 등 중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해양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현은 3~4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중국 어선의 경우 북~러 수역과 동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증가하고 장기화되면서 서·남해에 한정됐던 불법어로 행위가 동해안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해양안보와 북한선박 감시, 우리어선 월선 방지, 통합방위 및 해양치안 업무 수행 등 동해해경청의 안보 임무도 막중해 지고 있다.

심상화 도의원은 "완벽한 동해안권의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 강화, 강력한 국제적 분쟁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동해해경청장의 현 경무관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는 이 건의안이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청와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국회상임위, 해양경찰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