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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10.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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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8일 개최된 제43회 국무회의에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함께 레저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 면허증 갱신 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시에 '자격취소'에서 '자격정지'로 변경되었다.

면허 갱신기간 경과후 1년이 경과되면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조종면허 갱신기간이 도과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종면허 미갱신자의 면허효력을 상실시킬 필요가 크지 않아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조종면허 효력 정지후 언제든지 면허증을 갱신하여 효력을 다시 발생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것이다.

◆조종금지대상 확대…'누구든지'로 변경

또한 주취자, 약물복용자, 정원초과금지 등 동력수상레저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대상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취 및 약물복용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과징금 대상도 확대…안전검사기관 포함

아울러, 과징금 대상을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면제교육기관, 수상안전교육기관·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대상에 시험대행기관 외 조종면허 대행기관인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했다.

조종면허 관련 민간위탁 대행기관은 시험대행기관,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과징금 대상에는 시험대행기관만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대행기관을 추가하고자 한 것이다.

◆비상구조선, 목적 이외에 사용금지 규정 추가

수상레저사업장 내 비상구조선 영업순시활동 및 인명구조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비상구조선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사항에 추가한 것이다.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비상구조선 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시 비상구조선 배치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의무에 비상구조선 배치 준수 여부를 추가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등을 규정했다. 조종면허 관련 대행업무 중의 하나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기관의 지정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면허증 반납사유에 면허취소 외에 면허정지를 추가하여 조종면허 정지처분 시에도 처분실효성 확보를 위해 면허증 반납의무를 부여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특수법인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대한 규정도 변경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연구·개발, 교육, 시험대행 등을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관련 단체의 설립근거만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테두리 내에서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도 추가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상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되어 더이상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말소등록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상레저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추가하여 법 해석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사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 교육시설 구비기준 및 미신고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상레저활동의 정의에 취미·오락·체육·교육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다.

해양경찰청 박상춘 수상레저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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