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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해수부, 성폭력 직원에 고작 '감봉'
2018 국정감사/ 해수부, 성폭력 직원에 고작 '감봉'
  • 해양정책팀
  • 승인 2018.10.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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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성폭력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력범죄와 흉악범죄로 분류된 성폭력 범죄자를 감싼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만 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사진)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까지 비위 공무원 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을 저지른 6급 공무원에 대해서 해수부 징계위가 경징계 처분을 요구, 감봉 1월이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오 의원은 "성폭력은 대검찰청에서 강력범죄 또는 흉악범죄로 분류하는 죄명으로, 해수부 징계위가 소속 공무원을 지나치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전과는 달리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가해자인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경우 감봉 1월 또는 2월의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검찰청에서 강력범죄로 구분하는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에게까지 경징계 처분을 요청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한 '구두 경고'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한 태도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부처인 해수부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의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 기치에 준하는 징계위의 처분 요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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