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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에 이연주 변호사 신규 위촉
해양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에 이연주 변호사 신규 위촉
  • 해양환경팀
  • 승인 2018.10.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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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연주 변호사, 정상복 감사, 한창희 소장
왼쪽부터 이연주 변호사, 정상복 감사, 한창희 소장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8일 공단의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은 법무법인 세창의 이연주 변호사를 신규로 임명하였으며, (사)EK청렴사회연구소 한창희 소장을 재위촉했다.

이로서 청렴분야 전문가인 한창희 소장과 법률분야 전문가인 이연주 변호사, 회계분야 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 한정우 이사가 공단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청렴 동반자로서 내실 있는 활동과 예방감사 기능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물론 청렴한 조직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감사과정에서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과 함께 부패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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