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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항만시설 10곳 중 1곳은 지진에 무방비
2018 국정감사/ 항만시설 10곳 중 1곳은 지진에 무방비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10.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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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696곳 중 72개 시설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도 5.7에 불과해 설계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 내진성능 확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항만시설 696곳 중 72개소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전체 항만시설 696개 중 624개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미확보된 7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별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장하는 도로·철도 등 SOC시설 2만3315곳 중 96%인 2만2377곳의 내진성능을 2017년 11월 확보했으며, 938곳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2019년까지 내진 보강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된다.

항만시설물은 2000년 1월 1일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으며, 지진규모 5.7~6.3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설정하였다.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의 규모가 5.8, 2017년 포항지진이 5.4인 것을 감안하면 내진설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박주현 의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구축과 내진설계가 있다. 한반도에도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 발생의 가능성 있기 때문에, 해수부는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전에 지진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지질연구소의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의 원인,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서’에 의하면 ‘포항지진의 원인은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이다.

이는 일본열도를 순간적으로 동쪽으로 4미터 이동시켰고 해안선은 0.5미터 침강시켰다. 이 여파로 한반도도 평균 2.3 센티미터 동쪽으로 이동했고 울릉도는 4.5 센티미터 동쪽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의 응력균형을 깨뜨리게 되므로 새로운 지체구조력을 형성하여 과거 지진이 많이 있던 지하 10km의 경주의 기존단층에서 주향단층(수평운동 메커니즘)에 의해서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규모 5.4)이 발생했고 그 영향을 받아 반대쪽에서 지하 10km 깊이에서 퇴적암 3-4km 밑까지 걸쳐서 경사져 뻗혀있는 단층에서 반대 경사역단층(상향운동 메커니즘)에 의해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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