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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어선 구조해보니 선장이 음주 운항
좌초된 어선 구조해보니 선장이 음주 운항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10.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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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10일 오전 10시경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가 좌초되어 승선원 3명을 전원구조했으며 선장 김모(6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통영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4.99톤, 승선원3명)가 조업을 종료하고 진해 괴정항으로 입항 중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해상 암초에 좌초되었다.

선장 김씨가 통신기(VHF) 비상주파수(CH16)으로 구조요청하였으며, 해경은 경비함정 및 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인근 선박 및 민간어선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장 김씨 등 3명을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웠다. 구조대가 수중을 확인한 결과 A호는 암초에 부딪쳐 선저가 약 10cm 파공되어 침수 중이었다.

해경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 및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했다.
 
김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해사안전법 위반 과태료(300만원 이하) 사범으로 검거되었다.

통영해경 동철준 기획운영과장은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으로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되어 5톤 미만 소형어선이라도 음주운항시 5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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