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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몰래버리고 달아난 파나마선박 7월만에 검거
유해화학물질 몰래버리고 달아난 파나마선박 7월만에 검거
  • 해양환경팀
  • 승인 2018.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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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수사 통해 용의선박 확인하고 위치시스템 가동

국내 항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몰래 버리고 달아난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우리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국내 항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해상으로 몰래 버리고 외국으로 도주한 화학제품운반선 D호(파나마선적, 9200톤)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지난 3월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해상으로 몰래 방출한 혐의가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대산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의 그물에 무색의 투명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결과 접착제나 고무,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파라자일렌’이라는 유해화학물질인 것을 밝혀냈다.

해경은 유해화학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선박을 찾기 위해 대산항 주변의 ‘파라자일렌’ 취급시설에 대한 탐문과 화물 입출하 현황 등을 확인하던 중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검사에서 불합격된 선박을 확인했다.

화학제품을 선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장탱크 검사에 합격해야만 화물을 선적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선박이 재검사를 받기 위해 화학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보고, 유력한 용의선박으로 추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선박은 이미 외국으로 도주하여 항해 중에 있었고 선박회사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7개월간 매일 선박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해왔다.

결국 지난 10월 2일 대산항에 입항한 D호를 해경이 붙잡게 된 것이다. D호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태안해경 황선화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대부분 무색·투명하여 해상에 유출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출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적발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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